부가가치세 한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다고 카드할부로 세금을 내자니, 10프로가 넘는 수수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니 잘 확인하시고 슬기롭게 부가가치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하기(신고분)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하기(고지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은 신고하는 달 1일 부터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년에 총 네번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분기마다(4, 7, 10, 1월) 총 네번, 일반 사업자가 반기마다(7, 1월) 총 두번, 간이 사업자는 1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원칙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사업자 | 달 |
---|---|
법인 | 4월 |
법인, 일반 | 7월 |
법인 | 10월 |
법인, 일반, 간이 | 1월 |
법인 사업자는 일년에 부가가치세를 네번 신고하는데, 그 중에서 4월과 10월은 예정 신고라고 합니다. 그 외 법인, 일반, 간이 사업자가 신고하는 7월과 1월은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할 때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신고를 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면, 무조건 확정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신고분)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상 또는 생계상 문제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신고분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분 신청은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신청가능합니다.
연장 가능한 기간은 납부기한 후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신청하기 :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위 홈택스 바로가기 배너로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2.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열립니다. 아래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클릭해줍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먼저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 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빈칸이 채워집니다.
- <대상 신고서>에서 '세목구문'은 [소득·법인·부가·소비·재산]을 체크합니다.
- '분납구분'에서 [분납]을 체크합니다.
- '세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체크합니다.
-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예) 일반 사업자이고 7월 부가가치세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가 됩니다.
- '신고구분'에서 [정기(확정)]을 체크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이고 예정 신고했다면 [예정(중간예납)]을 체크합니다.
- '신고서종류'에서 일반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일반)]을 체크합니다. 간이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확정(간이)]를 체크합니다.
- '신고서상납부할 금액'을 기입합니다.
- <대상 신고서>에서 '당초기한'은 해당 부가가치세의 원래 세금납부기한을 입력합니다. 1월 25일, 7월 25일 등 입니다.(가끔 정부시행정책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사유'를 선택하시고, 연장사유상세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주세요. 관할 세무소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지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과정 등 세무 전반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문제로 머리를 싸매느라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세무사에게 기장신고를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하기(고지분)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또는 독촉장)를 받은 후에 납부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분에 대한 신청은 고지서가 송달 되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합니다.
1. [신청/제출] 위로 커서를 옮기면 아래에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이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
2. 고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기본 인적 사항>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체크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채워집니다.
- <납부할 국세의 내용>에서 '대표 세목'을 [41 부가가치세]를 선택한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아래에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조회됩니다.
- <납부기한 등연장을 받으려는 금액>에서 '분납 금액 및 납부기한'을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설정합니다. 최대 6회 분납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 항목을 작성합니다.
사업자에게 있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일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혜택을 잘 활용하신다면 자금을 운용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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