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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한방에 알아보기-법인, 개인사업자

by GoodRichMan 2023. 6. 2.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세금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신고기간만 되면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깜빡 신고기간을 넘기기도하고, 자주 하는 게 아니니 막상 신고기간이 되어도 신고방법을 몰라서 헤매곤 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한방에 확인해보시고 세금 신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가기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페이지 :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는한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충분하다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도 생기고 혹여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신고누락이나 공제내역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보통 일반적인 사업자 기준으로 월평균 10만 원의 세무기장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금액 대비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소비를 고려해서 세무대리인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페이지가 열립니다.

▶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 후에 '세금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페이지를 벗어날 경우 상단 [신고/납부]를 클릭 후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일일이 세무서를 찾아가서 세금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1.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신고대상자 신고 및 납부기간 과세 대상기간 분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7. 1 ~ 7. 25 까지  1. 1 ~ 6. 30 확정신고
  1. 1 ~ 1. 25 까지 7. 1 ~ 12. 31 확정신고

 

2.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신고대상자 신고 및 납부기간 과세 대상기간 분류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1. 1 ~ 1. 25 까지 1. 1 ~ 12. 31 확정신고

 

3. 법인사업자

신고대상자 신고 및 납부기간 과세 대상기간 분류
법인사업자 4. 1 ~ 4. 25 까지 1. 1 ~ 3. 31 예정신고
  7.1 ~ 7. 25 까지 4. 1 ~ 6. 30 확정신고
  10. 1 ~ 10. 25 까지 7. 1 ~ 9. 30 예정신고
  1. 1 ~ 1. 25 까지 10. 1 ~ 12. 31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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